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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소방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이자 부과 즉각 시정해야"

경기도 북부특수대응단 파주 이전 부지매입 계약 관련 문제 집중 제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북부특수대응단 파주 이전 부지 매입비 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북부특수대응단의 파주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금 지급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영봉 의원은 이에 대해 “소방 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조성원가 외에 95억 원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산정 근거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8항에 따라 조성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약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규정을 소방 관서와 같은 공공시설 부지 매입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 관서는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자원 배치를 위해 도시 확장 상황을 고려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LH가 ‘땅 장사’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소방 관서 부지 매입 시 불합리한 이자 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소방재난본부를 향해 “앞으로 소방 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조성원가 이외의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공유재산 심의 자료에 명확히 첨부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관서 부지가 불합리한 비용 구조 속에 매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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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신장1동,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봉사팀과 함께 경로당 주거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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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주민과 함께 이끌어낸 열병합발전시설 계획 철회...LH, 대체부지 재검토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주민과 함께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현 부지 계획이 철회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는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137만 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구 동·남측 지역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