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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0년 희생에 응답"…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 조례 통과

'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회안으로 의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 시ㆍ군비)를 공동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 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저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탄생했던 미군 공여지가 주민들을 위해 반환될 때,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및 지역을 위해 희생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경기 남ㆍ북부 간 형평성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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