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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곽미숙 도의원, ‘기후재난에 대비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해로 인한 유산 손실, 이제는 예방과 복원의 체계적 준비로 대응”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6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는 기후재난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와 복원 기반 마련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다. 기록 없이는 복원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 마련 △경기도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의무화 △문화유산 현황·위치·특성·변화 이력·사진·도면 등 자료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즉각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개발 시 사전 약식영향진단 의무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 기준 구체화가 포함됐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생태환경 보전의 법적 정합성도 강화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재해 이후에도 되살릴 수 있는 복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재난 복구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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