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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연구단체 책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구활동비 부정사용 제재·결과 공개 의무화 등 담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74)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활동 결과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제8조 신설)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중단·회수 근거 마련(제14조 신설) ▲연구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제17조 제4항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도의회 연구단체 활동은 정책 개발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활동비 집행부터 연구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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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근로여건 개선, 청소행정 효율화 대책 마련할 것”
(케이엠뉴스)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은 3일 집무실에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길용 부의장을 비롯해 신일㈜, 진흥환경㈜, ㈜이알에스, 대성에코㈜, 바른기업㈜ 등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발생한 청소용역업체 관련 안전사고 등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겪는 여러 현안에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장비 교체의 어려움 등 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세교2·3지구 등 신규 개발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응 방안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분리배출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청소 업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행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들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근로 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