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예산군은 지난 7월 호우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재난지수 300 이상 피해가 확정된 주택 피해·부상자 가구이며, 재해 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재난 발생일인 7월 16일부터 3개월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준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의원 입원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해당 기간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납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은 추후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단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께서 의료급여를 꼭 신청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