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가 운영하고있는 경기 남양주 소재 온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세부 내용이 담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서(이하 ‘판정서’) 전체가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수정, 재선)은 10월 13일, 보건복지부로 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경기 북부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온 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이 있었으며, 판정 결과 노인학대가 확인되었다.
이 판정은 관련 의혹 제기 후 2025년 4월 28일~ 5월 13일 진행된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조사가 진행됐고, 이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 사례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이다.
판정서는 우선,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인 학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판정서에 따르면 “입소 노인에게 발목 억제가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일부 종사자들은 낙상 예방 등 안전을 이유로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야간시간(18시~05시)에는 장기간 억제가 지속된다고 복수의 진술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판정서는 “신체 억제 동의서가 일부 누락 되었으며, 별도의 해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장기간 (10~24시간 이상) 신체 억제가 있었던 점이 확인됨. 통상적으로 신체 억제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기록 관리와 별도의 해제 조치 등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로 판정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판정서는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도 확인하였다.
판정서에 따르면 “생활실 내 기저귀 교체 및 환복 시 가림막 미사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가림막을 설치해도 입소 노인을 충분히 가리지 못했으며, 생활실 문이 항상 열린 상태에서 가림막 비사용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된다”고 기술하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성적 불쾌감을 주는 학대로 판정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정서적 학대와 방임 학대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학대로 판정하지 않았다.
판정서에 따르면 “ 종사자가 노인에게 ‘주는 대로 먹어라’ 등의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일부 종사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3~4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진술을 확인”했다.
또한 “2024년 초 바나나, 사과 등 과일이 시들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반복 제공된 사실에 대해 종사자들이 몇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주요 식사 메뉴가 건더기 없이 제공된 사례도 있었다는 일부 종사자 진술을 확인”했다.
하지만 판정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를 단정 지을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불량한 과일 등이 제공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시설 측의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이를 학대로 판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온 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김건희 특검의 온 요양원 압수수색에서는 고급 시계와 금두꺼비, 다이아몬드 반지 등이 나오는 등 요양원이 범죄수익 은닉처가 되어버렸다. 뿐만아니라, 노인 장기요양급여 부당 수령에 이어 노인학대까지 확인되었다”라고 직격했다.
이수진의원은 또 “정서, 방임 학대 부분도 관련 진술과 정황이 있음에도 증거 불충분 판단한 부분은 요양원의 특성을 무시한 부실한 판단이며, 부실 급식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김건희 일가 소유 기업인 ESI&D가 운영하는 요양원 급식 업체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이에 더해“이번 조사 결과는 내란 정권 핵심에서부터 노인복지시설을 범죄행위에 이용하는 패륜적 행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승은의료재단에 이은 온요양원 사태는 김건희-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파렴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환수액 전액 징수와 관련자 처벌 등 엄중 조치, 학대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온 요양원은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인 주식회사 ESI&D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다. 이 회사의 법인 대표이사는 김진우씨로 김건희의 오빠이며, 김건희의 엄마인 최은순과 언니, 남동생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최근 온요양원에 대한 비리 의혹에 이어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14억 4천만 원의 부당급여 환수가 결정되었으며, 남양주시청에서는 104일간의 영업정지를 통보한 상태이다. 라고 이수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