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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LH 등과 파주시 탁수사고 긴급 대책 간담회 주재

“책임 공방보다 파주시민 피해보상과 회복 최우선 과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30일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원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濁水)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LH,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전원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첫 사고 이후 2025년 9월 5일과 10월 14일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연이어 발생한 세 차례 탁수사건의 원인과 경위, 관리 책임, 피해 주민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LH 측은 약 60초간 연결밸브 조작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2차 사고는 LH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상·하단 밸브가 모두 잠겨있다고 전달받은 상태에서 연결밸브를 60초 정도 개폐했으며, 파주시가 9월 5일 발생한 탁수 사고 대응을 위해 이토(배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열은 하단 밸브가 열려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주시는 2021년 첫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정기 점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비상밸브의 관리 역시 메뉴얼에 따라 이행됐는지 불분명하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 참석한 관련 부서들은 이번 사안이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검토해 탁수사고의 행정 절차와 사고 전반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물이란 생명 그 자체이며, 수돗물은 도민의 신뢰 기반”이라며 “세 차례나 반복된 사고로 주민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LH는 발주기관으로서 공사관리와 수질 안전성 확보 책임이 명백한데, 아직도 ‘대책 검토 중’”이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자체 피해보상 지침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수도법' 제2조 제2항과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질 좋은 물과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파주시는 법적 책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간담회 하루 전날인 29일(수), 9월과 10월 운정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탁수 피해 가구의 수도요금을 20%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주시가 LH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 파주시 중심으로 보도된 입장에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향후 법적 공방과 행정책임 규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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