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착오 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10월 말 기준 미환급금은 1만3천여 건, 금액은 총 6억6천800여만 원에 달한다.
시는 11월 중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시청 전광판 ▲공동주택 승강기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