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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안전사고 예방 차원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편다.

정비 대상은 점포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된 간판,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이다.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건축과에 건물주 또는 소유주의 철거 동의서를 내면 현장 확인 뒤 무상 철거한다.

구별로 신청 기간은 중원구 7월 15일~8일 21일 분당구 9월 15일~29일이다.

수정구는 앞서 신청을 받아 29개 간판 철거를 마친 상태다.

윤남엽 성남시 건축과장은 “점포 폐업이나 이전 때 간판 철거는 광고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무상 철거하기로 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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