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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

비상 근무 태세 유지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에 대비해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에 들어갔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태세를 유지해 산불 발생 때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시는 100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임차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136점을 확보했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정자·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원 110명을 분산 배치했다.

인근 군부대 5개소와 77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헬기 추가 필요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녹지과 관계자는 “봄철엔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번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산불 발견 시 소방서 성남시 산불대책본부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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