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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 결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끌어

 

(케이엠뉴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부터 관내 기업인 네이버랩스와 손잡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3차원 정밀지도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된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 정보로 지도가 정밀할수록 자율주행차 센서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가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한다.

하지만 보안상 규제로 인해 국가에서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것이 어렵고 자유롭게 유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성남시의 지속적인 건의와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공개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시행일인 2022년 3월 17일부터는 민간기업도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기술개발, 영리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지난 6월 시의 건의를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 등 산업계에서 공간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주광호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은 “정밀지도 규제개선으로 국내 자율주행 기술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남시는 디지털 신산업분야 규제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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