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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 해피하우스’ 임대보증금·월세 지원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LH 매입임대주택 4호 공급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올해 ‘다자녀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범 도입해 4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역 내 전용면적 55.99㎡~84.73㎡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4호를 오는 9월 해당 가구에 공급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을 맡는다.

성남시는 입주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주택보증금과 월세를 LH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 4명 중 첫째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다.

다자녀 해피하우스 입주를 신청하려면 오는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 확인 서류 등을 내면 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 4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자녀 수, 현 거주지 상태, 성남시 전입일 등을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는 8월 16일 개별로 알려준다.

성남시는 LH와 협약을 지속해 다자녀 해피하우스를 매년 4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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