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성남시 탈세·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체납자의 제삼자 명의 예금계좌나 현금, 주식 등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례가 해당한다.

포상금은 탈누 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된다.

탈세는 3000만원 이상을 제보해야 지급하고 최대 포상금 1억원은 세금 탈루가 14억원 이상일 경우에 지급한다.

은닉재산은 성남시의 징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지급하고 18억5000만원 이상을 징수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원을 준다.

제보한 누락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제보자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성남시 지난 연도 체납액은 지방세 404억원, 세외수입 295억원 등 모두 699억원이다.

기획

더보기
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