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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전국 최초 ‘안전한 학교급식실 환경 조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급식실 환경개선과 급식기구 설치의 가이드라인 마련, 조리실 공기질 관리 규정

 

(케이엠뉴스) 폐암 발생 등으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학교급식실에 대한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옥순 의원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조리흄’이 급식근로자 폐암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지금도 급식실 현장은 ‘조리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던 급식실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재촉하는 일터가 되어버렸다”며 “이로 인해 학교급식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조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 ▲급식실 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설치의 가이드라인 명시 ▲조리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설비 개선 및 공기정화장치와 공기질 측정장치의 설치 ▲교육지원청에 급식실개선협의회를 자문기구로 구성해 상시 운영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치료비, 체력단련비 지원의 근거 마련 ▲산업재해를 입은 급식종사자에 대한 직종전환 ▲휴게시설의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 등을 담았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 김옥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종사자가 불안해 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당초 원안에서는 조리실의 공기질이 꾸준히 관리되고 기록·관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조항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앞으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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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강진화 오산시지회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9월 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강진화 회장이 양성평등진흥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했다. 강 회장은 ▲여성단체 간 화합과 교류 활성화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진화 회장은 “이번 수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묵묵히 활동해 온 회원 모두의 노고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는 산하 12개 단체, 66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불법촬영 금지 캠페인 ▲저출산 극복 활동 ▲투명페트병 수거 등 다양한 사회참여 및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모범적인 여성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오산시는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