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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가결로 공유경제 활성화 재도약 시도

코로나 이후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사업의 확장성과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동 활용임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김규창 의원은 개정 조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 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생태계 구축의 효과 발생, 공유기업 사업화 및 투자 유치지원,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하려고 했다.

경기도는 매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단체의 공유비즈니스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모델의 시장 안착 및 공유가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3억원의 예산으로 공유기업 10개 사를 선정해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화 자금, 창업공간 지원등’을 통해 판로와 고용, 사회·환경적 측면의 공유가치를 발생해 왔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기업과 단체들이 발굴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웃과 지역과의 소통 단절과 대량생산· 무절제한 소비로 인해 피폐해진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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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연구원-화성도시공사, ‘인구 100만 화성 특례시’의 도시발전 연구·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화성시연구원(원장 박철수)은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와 5월 2일(목), ‘인구 100만 화성 특례시’의 도시발전 연구·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본 협약식에는 화성시연구원 박철수 원장과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의 상호 긴밀한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화성 특례시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미래도시로서의 전환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화성시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협업, 화성시 도시발전 방향 및 도시문제 해결에대한 연구, 협업, 화성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협업, 화성시 교통정책 및 운영에대한 연구협업, 화성시 산업 및 신성장동력 사업에대한 연구, 협업, 화성시 사회복지 분야 연구과제 발굴·협업 관련 포럼,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교육 협업 등이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구 100만 화성 특례시’의 미래 발전 구상과 화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화성도시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적극적인 인적교류는 물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