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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경기도의원-경기도민 쌍방향 소통 기반 마련

김 의원, “경기도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가 25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우리 경기도민은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높은 관심과 소통 욕구가 있고 경기도의원 역시 도민과의 효과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어한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의회의 내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민에게 참여 민주주의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대폭적 강화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므로 경기도민이 정책 수립 과정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안했고 해당 연구는 2023년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됐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대민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인 의정정책담당관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하며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 소통을 활성화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효율적으로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와 소통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소통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의 소통 지원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본 조례안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통 활동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화성산업진흥원, ‘제16차 모빌리티 분야 기술세미나’성료
(케이엠뉴스) 화성산업진흥원은 14일 ‘제16차 모빌리티 분야 기술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3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동탄 인큐베이팅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관내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유관기관·산업 종사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세션에서는 카이스트 안희진 교수가 ‘스마트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2부 세션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전망과 글로벌 동향’이라는 주제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유민상 상무의 강연이 이어졌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네트워킹 공간에서 연사와 참여자 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참가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화성산업진흥원의 김광재 원장은 “이번 기술세미나가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내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기술세미나는 2022년부터 시작해 총 16회차까지 개최했고 약 1,000여명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