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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위원장,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종배 의원, 경기도 내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부족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제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통약자의 증가와 함께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수원과 용인시에만 해당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 담당 실무자 교육 및 홍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효과성 파악 및 표준매뉴얼 제·개정 ▲ 시군센터 운영·업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종배 의원은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원할 때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동편의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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