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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의 달

 

(케이엠뉴스) 연천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일반납세자도 전자 또는 서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열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 기업인,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7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3차 정책제안토론회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지난 18일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3차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의원 60여명과 퍼실리테이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의제와 관련한 자료조사 결과 공유와 제안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문도 진행됐다. 2부는 아동권리 실천 활동을 위해 환경·교육·복지·문화 등 4개 상임위별로 아동권리홍보 피켓 만들기, 시민 의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아동의원들은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개설한 생애주기별 아동복지 정보플랫폼인 ‘화성아이사랑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며 아동의원으로서 화성시 아동복지사업에 대해 논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앞으로 아동의원이 제안해 주실 정책들이 기대된다”며 “아동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의원 50명과 청소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