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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천시, "주거 복지에 '뜨거운 관심' 확인"…주변 시세 50%로 임대해주는 ‘과천다움주택’ 접수 마쳐

6채 모집에 343가구 신청

 

(케이엠뉴스) 과천시는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활용해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주변 시세의 50%로 임대하는 ‘과천다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총 6가구 모집에 343가구가 신청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 과천다움주택 입주 신청에는 신혼부부 대상 총 3채 공급에 244건, 다자녀가구 대상 총 3채 공급에 99건이 각각 접수됐다.

 

과천시는 3월 말까지 자격심사 및 검증을 마친 후 3월 31일 과천시 누리집을 통해 입주대상자와 예비입주자(각 2배수)를 발표하고, 4월 계약을 거쳐 7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 경기도 내 합계출산율 1위, 수도권 출산육아 친화도시 1위에 빛나는 과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그 명성을 이어가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지역 자원으로 환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임대하는 아파트 6채(위버필드 2채, 과천자이 4채)는 2021~22년 재건축 이후 현재까지 입주 이력이 없는 25평형 새 아파트이다.

 

과천시는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과천시에 거주한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와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포함)를 대상으로 ‘과천다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다. 입주자는 최근 출산한 자녀의 나이, 신청인의 나이,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 수 등 각 모집 유형별 선정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로 선정된다.

 

입주자는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입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3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과천다움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평형의 국토부 실거래가 50% 수준인 4억2,800만 원~4억3,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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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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