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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동부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 시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동부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시민들이 기한내 연장 신청을 할수 있도록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서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2022년 852건, 2023년 1,147건, 2024년 960건 등 최근 3년간 총 2,959건의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가설건축물 건축법 위반 사례와 존치기간 경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가 감소해, 공무원의 행정 부담도 줄어 보다 효율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해졌다.

 

박민철 동부출장소장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 불이익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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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사들의 독서교육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 독서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서(書)로 성장하는 독서 기반 수업 나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수업 나눔 연수는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초·중·고 교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수업 나눔 연수는 ▲6월 19일 화산초등학교 전영신 교사의 ‘동화책을 활용한 문해력 수업' ▲6월 26일 오산중학교 김연이 교사의 ‘독서의 3H1W를 통한 사회정서학습' ▲7월 3일 이솔초등학교 김찬양 교사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나도 동화작가' 프로젝트' 등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됐다. 참여 교사들은 강사 소속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강연을 듣고 체험 및 실습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독서교육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방법, 사회정서학습을 위한 독서 교육 등의 시대의 흐름에 맞춘 독서교육의 방향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은 "이번 독서교육 수업 나눔 연수를 통해 화성오산 지역의 독서교육이 더욱 확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