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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1%로 완화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케이엠뉴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9일 공포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 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한다.

 

-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도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 광복 80주년 맞아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자원봉자사(도슨트)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2025년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자원봉사자(도슨트)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화성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알리는 널리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가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당신의 말로 역사를 잇다’를 주제로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상설전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화성독립운동사와 광복 80주년의 의미 등 독립운동 전반을 다룬다. 회차별 주제로는 ▲화성지역의 근대적 변화와 자강운동 ▲의병 이야기 ▲3.1운동과 독립의 외침 ▲화성지역 3.1운동의 특징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 재인식 ▲해외에서 비친 한국인의 용기 ▲일제 식민통치와 군국주의 ▲1920년대 민족운동 확산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의 기록과 기억 등이다. 강사진으로는 ▲한동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관장 ▲김상기 충남대 명예교수 ▲박찬승 한양대 명예교수 ▲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성주현 평택박물관연구소 소장 ▲김승태 (전)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혜영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