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인천시, 산란기 불법 어업 행위 6건 적발

무허가 건간망 어업, 불법 어구 적재, 불법 어획물 판매 위반 등 -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인천시 및 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으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허가어업 4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A 수산물 판매업자가 판매 금지 체장(6.4cm 미만)의 꽃게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B 어업인은 승인받지 않은 어구(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를 어선에 적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다수의 어업인이 해상에 불법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금지 체장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어구를 제작・판매・적재・사용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어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어업과 유통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화성특례시 주최「MARS 2025」, 대장정 시작… 첫날 약 600억 투자 상담액 돌파하며 성황!!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최한 AI 엑스포 「MARS 2025」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AI 기반 미래도시를 향한 비전을 담은 이번 행사는 첫날에만 약 600억 원 투자 상담 성과를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개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지를 공식 선언했으며,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민희 국회 방통위원장, 권칠승·이준석·정동영·서영교·김종민·염태영·김성회·권향엽·김문수·박민규 국회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형석 작곡가, 기조연설자 데니스 홍 UCLA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후 2시부터는 402호에서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약 30개사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홍콩 등 6개국 12명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여한 ▲데모데이&네트워킹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약 600억 원 규모의 상담 성과를 기록하며 「MARS 2025」가 글로벌 AI 투자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을 입증했다. 데모데이에 참여한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화성특례시 관내 스타트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며 “오늘 만난 스타트업들과는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