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전방위적인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해양사고, 해상운송, 국제무역 등 해사 관련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연간 최대 5,000억 원에 달하는 법률비용이 외국의 재판·중재기관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인천 지역 국회의원 4명*이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여야를 초월한 국회 내 협력도 이어지고 있어 인천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법안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총 32명이다.
발의된 법안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지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전문법원의 종류에 해사법원 추가, 관할 사건의 범위와 심판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인천과 부산 두 곳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됨에 따라 인천의 유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박찬대 의원은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보고서도 이러한 방향성과 부합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사건 수, 소송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사법원은 본원 2개소, 지원 4~6개소 설치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해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 유일의 항만도시이자 항공·해운 복합물류의 중심지로, 지리적 여건과 산업 기반 측면에서 최적의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인천에는 해양경찰청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위치해 해사 관련 사건의 현장성과 연계성 확보에 용이하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중 중국과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도, 인천은 중국과의 해양 분쟁 해결에 있어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인천시는 국회 입법 활동과 함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릴레이 지지 선언을 전개하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지역 해운·물류 단체,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동참해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300만 인천 시민 또한 하나 된 뜻으로 유치 열기를 확산시켰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적극 건의하고,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