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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 선제적 차단 위해

 

(케이엠뉴스) 예산군은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전후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또는 처리 중인 오·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반복 위반업소,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신고사항 준수 여부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비밀 배출구 설치 및 무단 방류 등 위법행위 여부와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취약 시기의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하천과 배출업소의 최종 방류구 및 주변 우수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환경오염 사고를 발견할 경우 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1-339-7511∼4) 또는 환경오염 신고전화(국번 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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