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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대한민국 LAND FAIR 2025」에서 골든하버 홍보 나서

「대한민국 LAND FAIR 2025」 참관객 대상 골든하버 적극 홍보

 

(케이엠뉴스) 인천항만공사는 25일 건설회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Land Fair 2025」에 참가해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를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종 용지를 보유한 기관·민간업체와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등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수요기업을 한 자리에서 연결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의 신규 수요자 발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골든하버는 인천항과 북중국 10대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초대형 크루즈가 입출항하는 크루즈터미널과 함께 송도 국제도시 관광 기반시설의 핵심이다. 특히 전면 해상에 인천대교가 위치해 우수한 경관을 자랑하며 향후 국내외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해양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202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의 일부 필지(Cs 8,9/총 9만 9,041.6㎡)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수도권 최고의 해양문화복합관광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그간 부동산 투자시장의 위축으로 신규 투자수요가 부진했으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를 홍보해 호주의 달링하버, 싱가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못지않은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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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