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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창업진흥원과 손잡고 창업기업 성장 지원 나선다

인천경제청-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창업진흥원과 25일 오후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IFEZ에 소재한 창업기업 육성 및 성장촉진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창업 프로그램 지원 확대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네트워크 연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정하고,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과 창업진흥원은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도 참석해, IFEZ의 창업기업 성장 지원 정책과 노력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유제범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효성 있는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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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