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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상 수상!

2025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우수기관 선정

 

(케이엠뉴스) 홍성군보건소가 ‘2025년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대회’ 농어촌형 우수지자체 부문 2위를 차지하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지난 25일 수상했다. 이는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만든 건강협력 모델의 성과로, 주민 밀착형 건강서비스를 강화해 온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홍북읍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신체활동 증진 ▲만성질환 예방관리 ▲임산부 프로그램 ▲재활 ▲건강동아리 운영 ▲금연 등 실생활에 밀접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며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해 왔다.

 

군은 앞으로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과 주민주도 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군보건소(소장 정영림)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과 서비스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은 지난해 운영된 전국 102여 개 건강생활지원센터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관에 주어지는 것으로 홍성군의 지속적인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홍성군보건소는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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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