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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눈길'

지원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추진

 

(케이엠뉴스) 홍성군보건소는 관내 기본 중위소득 14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성인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기준 130% 미만으로 구분해 적용됐던 지원 기준을, 올해 연령에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하여 더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희귀질환대상 해당여부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보건소 진료팀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올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이 66개 질환이 추가되며 더욱 확대됐고, 신청 방식도 우편과 팩스로 가능해지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제도의 변화가 실제 환자와 가족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은 희귀난치질환을 진단받은 후 산정특례에 등록된 기본 중위소득 14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지원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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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