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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공직자 대상 ‘고충 및 특이민원 응대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광주시는 15일 시청 수어장대홀에서 공직자의 민원 응대 능력 향상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고충 및 특이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충 및 특이민원 상황별 응대 방법, 민원담당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 방법, 친절교육을 통한 민원 발생 예방 방안 등 실무에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공직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서적 소진 예방과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민원 응대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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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