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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능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날 맞아 홀몸 어르신께 사랑의 삼계탕 나눔

 

(케이엠뉴스) 광주시 능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 복날을 맞아 지역 내 홀몸 어르신 등 나눔이 필요한 3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살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삼계탕을 직접 전달하며 각 가정을 방문,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폭염 및 폭우에 대비한 행동 요령도 안내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윤명희‧남지현 능평동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이번 삼계탕 나눔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역의 온정과 이웃 간의 정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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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