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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섬 특성화사업 전문가 모니터링단 위촉 및 본격 운영 돌입

섬 마을 자립과 성장을 위한 민관 전문가 협력 본격화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섬 지역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5일 상상플랫폼 대강당에서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섬 특성화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섬 지역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역성(정체성) 보존, 경제적 자립마을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섬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와 연계하여 인천형 맞춤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옹진군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섬 지역 특성화사업 3단계 승급심사에 최종 선정됐으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30억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모니터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현장 중심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마을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위촉된 ‘섬 특성화사업 모니터링단’은 로컬브랜드 개발, 관광상품 및 마케팅, 공동체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민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모니터링단은 올해 추진 중인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2~3회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 배경 및 운영 계획 설명, 우수 사례 공유, 모니터링 활동 방향 안내 등이 진행됐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을 통해 섬 특성화사업이 더욱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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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담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나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2025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 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 납세자 중에서, 청구·신청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까지는 신청 대상자에 제외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