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는 5일 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이중섭 의원을 비롯해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박근배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미래정책개발원의 최용득 본부장과 송은옥 책임연구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보고회는 송은옥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안성시 자치법규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현행 자치법규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중섭 대표 의원은 "자치법규 제·개정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입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도 연구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안성시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향후 보완·정리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성과가 공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