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 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아울러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