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송옥주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이하 “미인가 대안학교”라 함)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때문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하거나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어도,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해당 학생의 학적이 남아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릴 수밖에 없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서 조사하는 등 조사·상담 과정에서 신고 학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로서 누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1조).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학교를 말한다”를 “학교 및 제2호의2에 따른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같은 법 제60조3의 대안학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안교육”이란 개인의 소질 및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실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중 “비밀”을 “다음 각 호의 비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의 과정 및 내용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