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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10월 4일까지 납부하세요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3,974건에 60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9월 8일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8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 재산세 87,133건 569억원, 주택 2기분 재산세 16,841건 35억원으로 지역자원 시설세 및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정기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지로납부, 모바일 앱를 통한 조회·납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세정과장은 "납부기간이 경과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세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7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3차 정책제안토론회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지난 18일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3차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의원 60여명과 퍼실리테이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의제와 관련한 자료조사 결과 공유와 제안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문도 진행됐다. 2부는 아동권리 실천 활동을 위해 환경·교육·복지·문화 등 4개 상임위별로 아동권리홍보 피켓 만들기, 시민 의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아동의원들은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개설한 생애주기별 아동복지 정보플랫폼인 ‘화성아이사랑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며 아동의원으로서 화성시 아동복지사업에 대해 논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앞으로 아동의원이 제안해 주실 정책들이 기대된다”며 “아동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의원 50명과 청소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