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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 마을 동행법무사, 마을세무사 운영

 

(케이엠뉴스) 안산시는 일상생활에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 동행법무사,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은 2006년 9월 28일 경기도 최초로 개소했으며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제2별관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월·화·목·금요일은 변호사가, 수요일은 법무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민·형사 사건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안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우리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매월 1·3·5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경기도 시·군 중 유일하게 야간상담도 개설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1천388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하루 평균 약 6명이 법률서비스를 받았으며 방문자 중 1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결과 93%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올해 1월 선부동 전세피해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같은 주택 임차인 상담을 20여 건 진행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올해에도 시민의 편에서 따뜻한 법률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상담 예약은 무료법률상담실이나 경기공유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안산시는 시청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상담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마을 동행법무사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 동행법무사란 상록구 사동 행정복지센터와 단원구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실을 개소해 편하게 생활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동은 매월 1·3주 금요일에, 백운동은 2·4주 금요일에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사동, 백운동 둘 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동일하다.

상담은 안산시에서 위촉한 법무사가 담당하며 소송을 제외한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안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우리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고 방문 및 전화상담 둘 다 가능하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총 161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하루 평균 4명 정도였으며 사동과 백운동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역에서 상담을 신청해 무료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마을 동행법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상담현황을 분석해 필요시에는 2025년부터 사업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주민 편익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5기 마을세무사는 총 10명으로 각 동별 담당 세무사를 배정해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재능기부로 국세 및 지방세 분야의 세무 및 불복청구 상담 등을 지원한다.

마을세무사는 2016년부터 2023년 말까지 2천849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상담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으로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마을세무사들이 바쁜 와중에도 재능기부로 무료 상담을 해주시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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