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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케이엠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 베스트축제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마스코트 콘테스트 대상 수상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 참가해 베스트축제 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대상 수상 및 마스코트 콘테스트 부문 역시 대상을 차지했다. 시는 박람회에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디자인으로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화성뱃놀이축제를 비롯해 ▲정조효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화성학생동아리축제 ▲화성 루나 빛 축제 등 화성시 대표 축제를 소개하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시 마스코트인 코리요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와 굿즈으로 참가 지자체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박람회 베스트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부분 대상과 각 지자체들의 대표 캐릭터 선발대회인 마스코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원교 문화예술과장은“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를 통해 화성시 대표축제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이번 대상 수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품질 높은 콘텐츠를 개발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화성시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