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19.9℃
  • 맑음서울 27.5℃
  • 맑음대전 26.2℃
  • 맑음대구 22.7℃
  • 맑음울산 18.5℃
  • 구름조금광주 27.8℃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3.1℃
  • 구름조금강화 22.3℃
  • 맑음보은 21.9℃
  • 맑음금산 25.8℃
  • 맑음강진군 24.1℃
  • 구름많음경주시 20.6℃
  • 구름조금거제 20.9℃
기상청 제공

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빨라진다

차량 팔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원스톱 해결

 

(케이엠뉴스)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차량에 대한 환급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최대 60일이나 걸려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단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평택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발췌 방법을 월 1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을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 실시간으로 환급대상자를 발췌해 종전 매매에서 환급까지 최대 60일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말소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과로 전화해 환급 신청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계산해 연납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평택시에 연납한 차량 소유주이며 다른 지역에 연납했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조기 환급 처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급 기간 단축으로 시정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급금 발생 시 발송되던 통지서를 발송 절차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이 환급받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민원편의 제공 및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택시 문제홍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세무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 21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화성시의회, 화성상공회의소와 ‘관내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습정체구역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화성시민과 관내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 사항 청취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합동점검 및 기술자문 실시 △교통안전시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2024년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이 타 지자체 대비 우수한 지원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고금리·고물가 지속, 전기요금·공과금 인상 등으로 내수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사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이자차액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 업체당 최대 5년간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례보증 신청 시 대출금액의 1% 수준으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 사업은 12개 시중 은행과 협약해 특례보증대출의 최대 가산 금리를 제한하고 대출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대출이자의 2%를 최대 5년까지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2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에 비해 우수한 조건이다. 시는 2023년과 비교해 2024년도 1분기 평균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리가 5.89%에서 5.51%로 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소상공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