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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월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전년 소득의 0.9~2.4%…올해부턴 세액 100만원 이상 시 한 달 내 분할납부 가능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경영활동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수납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소득의 0.9~2.4%의 세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해도 된다.

이와 별개로 수출이나 고용 불안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 등 납세 편의 시책을 해당 법인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7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3차 정책제안토론회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지난 18일 화성시평생학습관에서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3차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의원 60여명과 퍼실리테이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의제와 관련한 자료조사 결과 공유와 제안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문도 진행됐다. 2부는 아동권리 실천 활동을 위해 환경·교육·복지·문화 등 4개 상임위별로 아동권리홍보 피켓 만들기, 시민 의견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아동의원들은 화성시가 지난해 10월 개설한 생애주기별 아동복지 정보플랫폼인 ‘화성아이사랑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며 아동의원으로서 화성시 아동복지사업에 대해 논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아동의 권리를 위해 앞으로 아동의원이 제안해 주실 정책들이 기대된다”며 “아동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의원 50명과 청소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