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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도, ‘지구생명온도 1.5℃ RE100 으로 사수하라’ 슬로건으로 온라인 캠페인 진행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천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화성산업진흥원, ‘제16차 모빌리티 분야 기술세미나’성료
(케이엠뉴스) 화성산업진흥원은 14일 ‘제16차 모빌리티 분야 기술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3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동탄 인큐베이팅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관내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유관기관·산업 종사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세션에서는 카이스트 안희진 교수가 ‘스마트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2부 세션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전망과 글로벌 동향’이라는 주제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유민상 상무의 강연이 이어졌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네트워킹 공간에서 연사와 참여자 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참가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화성산업진흥원의 김광재 원장은 “이번 기술세미나가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내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기술세미나는 2022년부터 시작해 총 16회차까지 개최했고 약 1,000여명의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