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이천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둠채움 안내문(소득 발생 내역,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 대상자는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확정 신고 기간 중 이천시청 2층 세정과에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도움 창구 지원 대상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이다. 그 외 방문 민원인은 신고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 작성 창구를 이용하여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동일)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 내 하여야 한다.
이천시청 김영일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말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중 운영되는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이천시청 세정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